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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인원이 누적 1만 5천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제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 돌아다니며 신청하지 않고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에서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광역 지자체를 돌아다니지 않고, 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또한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4가지 요건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
지원사이트 사용자 매뉴얼, 특별법 안내 리플렛 (PDF)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s://jeonse.kgeop.go.kr/ntcnYard/notice.do
지원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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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전예방
전세사기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임대차 중개를 위해 반드시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 임대차인 보호제도 : 소액 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고 가야하는 3가지 ]
[ 전세사기 피해 예방 필수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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