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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8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활동 5회(교육훈련, 이력서지원) 8차 구직활동 후기 교육훈련은 44시간 채웠고, 이력서 1회 지원 완료함 구직활동 4회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44시간 이수, 수료완료 → 출석부, 수강증명서, 수료증 제출 구직활동 1회 : 이력서 지원 → 워크넷에서 이력서 지원 이력서는 워크넷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구직활동내역에 바로 뜬다. 구직활동하면서 이력서지원 관련으로 문의한 내용을 정리 해보면 Q. 취업박람회 참석하는 것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나요? A. 참석만으로는 인정이 안되고, 박람회에 이력서 들고 기업체 만나서 면접하고 면접확인을 받아야 인정 Q. 구직활동으로 이력서 제출했는데, 아직 결과발표가 안났는데 이력서 지원만으로 인정이 되나? A. 네. Q. 이력서 지원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채용공고문, 메일로 제출한경우 채.. 2023. 12. 18.
실업급여(구직급여) 7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 활동 2회(자격증 시험응시, 교육훈련) 7차 구직활동계획 구직외활동 : 자격증시험응시 → 자격증 응시확인서 제출 구직활동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30시간 이상 체크) → 출석부, 수강증명서 제출 7차는 고용복지센터 '의무출석'이다. 제출 자료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주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상단바에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민원처리현황 들어가면 지금까지 실업인정 신청 처리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홈페이지)' 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한 회차 조회, '센터에서 신청' 는 의무출석일일 때 센터에서 신청한 회차에 대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7차 실업인정할 때 담당자가 8회차에 실업인정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8차는 구직활동 5회 해야하는데, 구직활동 날짜 다르게 해야한다고 한다. 구직활동 인정이 동시에 인정이.. 2023. 12. 18.
실업급여(구직급여) 6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 활동 2회(온라인특강, 교육훈련) 6차 실업인정후기, 4-5회차 하듯이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된다. 구직외활동 : 고용보험 온라인 특강 (1시간) 구직활동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44시간) 이렇게 특강으로 구직외활동인정은 끝났다. 교육훈련과정이 길어서, 구직급여수급 마지막까지 구직활동으로 작성이 가능했다. 배우고 있는 교육훈련과 관련되서 자격증을 따게되었는데, 확인해보니 구직외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시험이었다. 그래서 7차 구직외활동은 자격증시험 응시로 하기로 함. ※ 자격증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7차 구직활동계획 구직외활동 : 자격증시험응시 구직활동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30시간 이상 체크) 실업급여(구직급여) 1차 실업인정 후기 - 수급.. 2023. 12. 18.
실업급여(구직급여) 4차 5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 활동 2회(집단상담, 교육훈련) 실업인정 4차까지는 구직외활동 1회까지만 하면되서, 4차도 온라인특강을 이수했다. 4차 실업인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의무출석' 해야한다. 제출자료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주고, 취업희망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5차 부터는 적극적구직 1회, 구직외활동 1회 이렇게 구직을 총 2회 해야한다. 결론만 말하자면 아래 프로그램으로 구직활동을 했다. 구직외활동 : 공공기관 주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20시간 수료(하루 4시간*5일) 구직활동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36시간 이수 (하루4시간*9일) 그런데 잠깐, 취업희망카드에 직업훈련은 구직외활동이라 그랬는데 ? 당황 ... 😱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공기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30시간 이수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 (.. 2023. 12. 18.
실업급여(구직급여) 3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외활동 온라인특강 이수 3차 실업인정 후기 남기기 장기수급자여서 4회차 까지는 구직활동기간 30일 안에 구직외활동 1회 하면된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 특강을 듣기로 한다. 특강은 온-온라인 포함 3회까지만 인정된다. 아마 1시간 짜리여서 그런것 같다. 고용보험에서 온라인특강을 들으면 구직외활동에서 검색해서 등록 가능하다. 제출자료는 '나의 강의실' 에서 '수료' 가 확인 가능하게 캡처뜬 화면을 제출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1차 실업인정 후기 - 수급자격 신청과 1차 집체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 2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활동 심리상담 진행, 제출자료 실업급여 수급 중 문의 사항 정리(4대보험, 창작물수익 관련) 실업급여(구직급여) 3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외활동 온라인특강 이수 실업급여(구직급여) 4, 5차 실.. 2023. 12. 18.
실업급여 수급 중 문의 사항 정리(4대보험, 창작물수익 관련) 퇴사 후 4대보험은? 퇴사후 기업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게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 이후에 다음달 부터 바로 공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 비용이 달라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되는데, 피부양자로 전환하여 부모님(부양자) 밑으로 들어가게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재직 중일때는 사업장가입자로부터 회사의 4.5%씩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사 이후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된다. 월 소득의 9%를 나부하게 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경우 '실업크레딧', '임의계속가입 제도' 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크.. 2023. 12. 18.
실업급여(구직급여) 2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활동 심리상담 진행, 제출자료 2차 실업인정은 구직외활동으로 고용플러스센터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안정프로그램' 이었다. 실제 진행 회차는 4회차로 진행하는데, 구직인정되는 횟수는 1회 뿐이라고 한다. 무료이고, 센터내에 있어서 신청하는 많아서 예약이 많았다. 미리 연락하는게 좋다. 처음 해보는 거여서 문제라도 있을까 싶어서 실업인정일이되는 00시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은행정보, 통장사본, 실업크레딧 정보입력 부정수급경고 확인 구직활동내역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확인 1회차는 구직외활동 1회만 하면되어서. 구직활동내역은 없음,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은 있음으로 체크 심리상담 1회 한 내용으로 증빙 준비 : 예약문자 캡처, 상담 이후 취업희망카드에 담당자 서명 캡처 다음 출석일 까지.. 2023. 12. 18.
실업급여(구직급여) 1차 실업인정 후기 - 수급자격 신청과 1차 집체교육 2023년 3월 9일 1차 수급자교육 이수했다. 전산상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구직급여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했었다. 퇴직처리 되지않아도 워크넷에서 온라인 교육받고 구직신청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카카오톡 채널에서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하러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 1차 집체교육을 받으면 '취업희망카드'를 주는데 4페이지에 수급자격증을 따로 붙여준다. 거기 자기 이름하고 수급관련 내용이 붙어있어서 절대잃어버리면안된다. 나는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구직급여일액이 빠져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아직 전산처리가 되지않았거나 전산처리 되는중이거나 그래서 아마 빠진것 같다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다.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원 받는 일수 구직.. 2023. 12. 18.
실업급여(구직급여) 처음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처음 신청하며 알게된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함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정의를 알아둔다. 보통 다들 말하는 실업급여란 여기서 "구직급여"라고 한다. 혼용해서 많이 쓰긴 하지만 "구직급여"가 정확한 표현이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간다. (바로가기) 구직급여는 전부 여기서 진행된다. 처음 신청할 때는 아래 빨간박스를 확인하면 되고, 구직급여 2차 인정부터는 위의 초록박스를 확인하면 된다. 로그인은 할때 꼭 공인인증서로 안해도 된다. e-book으로 보는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급하는 취업희망카드를 먼저 볼수 있다.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인정 관련 Q&A, FAQ 등 정보가 정말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e-book 더보기▼ 더보기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 고용보험..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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