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크레딧1 실업급여 수급 중 문의 사항 정리(4대보험, 창작물수익 관련) 퇴사 후 4대보험은? 퇴사후 기업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게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 이후에 다음달 부터 바로 공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 비용이 달라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되는데, 피부양자로 전환하여 부모님(부양자) 밑으로 들어가게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재직 중일때는 사업장가입자로부터 회사의 4.5%씩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사 이후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된다. 월 소득의 9%를 나부하게 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경우 '실업크레딧', '임의계속가입 제도' 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크.. 2023.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