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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문의 사항 정리(4대보험, 창작물수익 관련)

by LaEARN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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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은?

  • 퇴사후 기업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게된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 이후에 다음달 부터 바로 공제
    • 건강보험,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 비용이 달라짐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되는데, 피부양자로 전환하여 부모님(부양자) 밑으로 들어가게되면 하지 않아도 된다.
  • 국민연금은 재직 중일때는 사업장가입자로부터 회사의 4.5%씩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사 이후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된다. 월 소득의 9%를 나부하게 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경우 '실업크레딧', '임의계속가입 제도' 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실업크레딧 : 연금보험료의 25% 본인이 납부, 나머지 75%를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급 중 창작물 수익은?

  • 구직급여 신청하기 전에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 계좌로 입금되지 않도록 업체에 요청할 것을 권한다.

수익이 생기는 방법도 다양해져서 부정수급을 매우 까다롭게 본다고한다. 부정수급 의심을 받지 않게 사전에 미리 알아두고 대처하는게 꼭 필요할것 같다. 

 

인터넷 검색 보다, 고용플러스센터 본인 지역구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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