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차실업인정1 실업급여(구직급여) 4차 5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 활동 2회(집단상담, 교육훈련) 실업인정 4차까지는 구직외활동 1회까지만 하면되서, 4차도 온라인특강을 이수했다. 4차 실업인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의무출석' 해야한다. 제출자료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주고, 취업희망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5차 부터는 적극적구직 1회, 구직외활동 1회 이렇게 구직을 총 2회 해야한다. 결론만 말하자면 아래 프로그램으로 구직활동을 했다. 구직외활동 : 공공기관 주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20시간 수료(하루 4시간*5일) 구직활동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36시간 이수 (하루4시간*9일) 그런데 잠깐, 취업희망카드에 직업훈련은 구직외활동이라 그랬는데 ? 당황 ... 😱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공기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30시간 이수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 (.. 2023.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