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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4차까지는 구직외활동 1회까지만 하면되서, 4차도 온라인특강을 이수했다.
4차 실업인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의무출석' 해야한다.
제출자료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주고, 취업희망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5차 부터는 적극적구직 1회, 구직외활동 1회 이렇게 구직을 총 2회 해야한다.
결론만 말하자면 아래 프로그램으로 구직활동을 했다.
- 구직외활동 : 공공기관 주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20시간 수료(하루 4시간*5일)
- 구직활동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36시간 이수 (하루4시간*9일)
그런데 잠깐, 취업희망카드에 직업훈련은 구직외활동이라 그랬는데 ? 당황 ... 😱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공기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30시간 이수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 (※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꼭 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수하고, 실업인정일이되어 구직활동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구직활동'으로 제출할 수 없어... 패닉 😨
내....내가 들은게 사실 구직활동이 아니었던건가? ㄷㄷㄷㄷ 내 실업급여 날아감? 어케
달달떨며 업무시간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문의함
알고보니 원래 그렇다고한다.
그럴 때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구직활동' 한 내용을 그냥 수기로 써주면 된다고 ...
(내생각 : '교육훈련' 은 모두 '구직활동으로 입력하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입력하는거 아닐까? 내생각. 다시말하지만 내생각.)
- 단기집단상담은 수료를 했기 때문에 수료증 제출
- 교육훈련은 이수중이기 때문에 이수시간 확인을 위한 출석부, 수강증명서를 제출
첫 2회 구직활동은 인정은 이렇게 완료했다.
항상 처음이 가장 떨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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