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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4차 5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 활동 2회(집단상담, 교육훈련)

by LaEARN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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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4차까지는 구직외활동 1회까지만 하면되서, 4차도 온라인특강을 이수했다. 

4차 실업인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의무출석' 해야한다. 

 

제출자료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주고, 취업희망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5차 부터적극적구직 1회, 구직외활동 1회 이렇게 구직을 총 2회 해야한다. 

결론만 말하자면 아래 프로그램으로 구직활동을 했다.

  • 구직외활동 : 공공기관 주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20시간 수료(하루 4시간*5일) 
  • 구직활동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36시간 이수 (하루4시간*9일)

그런데 잠깐, 취업희망카드에 직업훈련은 구직외활동이라 그랬는데 ?  당황 ... 😱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공기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30시간 이수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 (※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꼭 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수하고, 실업인정일이되어 구직활동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구직활동'으로 제출할 수 없어... 패닉 😨

내....내가 들은게 사실 구직활동이 아니었던건가? ㄷㄷㄷㄷ 내 실업급여 날아감? 어케 

달달떨며 업무시간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문의함

 

알고보니 원래 그렇다고한다. 

그럴 때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구직활동' 한 내용을 그냥 수기로 써주면 된다고 ...

(내생각 :  '교육훈련' 은 모두 '구직활동으로 입력하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입력하는거 아닐까? 내생각. 다시말하지만 내생각.)

 

 

  • 단기집단상담은 수료를 했기 때문에 수료증 제출
  • 교육훈련은 이수중이기 때문에 이수시간 확인을 위한 출석부, 수강증명서를 제출

첫 2회 구직활동은 인정은 이렇게 완료했다. 

항상 처음이 가장 떨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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