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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1차 실업인정 후기 - 수급자격 신청과 1차 집체교육

by LaEARN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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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9일 1차 수급자교육 이수했다.

 

전산상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구직급여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했었다.

퇴직처리 되지않아도 워크넷에서 온라인 교육받고 구직신청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카카오톡 채널에서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하러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 

 

 

 

1차 집체교육을 받으면 '취업희망카드'를 주는데 4페이지에 수급자격증을 따로 붙여준다.

거기 자기 이름하고 수급관련 내용이 붙어있어서 절대잃어버리면안된다. 

 

나는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구직급여일액이 빠져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아직 전산처리가 되지않았거나 전산처리 되는중이거나 그래서 아마 빠진것 같다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다.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원 받는 일수
  • 구직급여일액 : 1일치 급여일액 

구직급여는 다음 과정을 회차별로 반복되서 진행되는데

 

1차 집체교육 듣고 다음날에 돈이 들어왔다. 8일치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다음부터는 30일치 금액이 들어올거라고 했다.

 

1차 끝났을 교육일에 수급가능일수가 안나와서 몰랐는데 나는 210일 이어서 장기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수급자 유형에 따라 구직활동 인정횟수랑 범위이런게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게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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