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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기/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처음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by LaEARN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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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청하며 알게된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함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정의를 알아둔다. 

보통 다들 말하는 실업급여란 여기서 "구직급여"라고 한다. 혼용해서 많이 쓰긴 하지만 "구직급여"가 정확한 표현이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간다. (바로가기)

구직급여는 전부 여기서 진행된다.

처음 신청할 때는 아래 빨간박스를 확인하면 되고, 구직급여 2차 인정부터는 위의 초록박스를 확인하면 된다.

로그인은 할때 꼭 공인인증서로 안해도 된다. 

 

e-book으로 보는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급하는 취업희망카드를 먼저 볼수 있다.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인정 관련 Q&A, FAQ 등 정보가 정말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e-book 더보기▼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 고용보험이 상실확인하기

구직급여 인정해주는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조건 확인할 때 본다고 한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요청해야하며, 고용보험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록 요청하면 된다. 처리여부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상실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 구직급여 수급자 유형

구직급여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돈 받을수 있는 일수)에 따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으로 나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 구직급여액(상용근로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 내역서 (바로가기)

 

 

 

5. 구직활동(재취업활동)과 실업인정

구직급여을 받으려면 구직활동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증빙을 첨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된다.

실업인정신청은 인터넷 신청(00시 부터 신청가능)으로 하나 특정 회차에는 센터 방문해서 구직급여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날 지급이 된는데, 구직급여는 빠르면 1시전에, 늦어도 5시전에는 들어온다.

 

 

 

6. 구직활동(적극적구직)과 구직외활동

구직활동은 적극적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나뉜다.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같이 업체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활동들이고,

구직외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적극적 구직활동 이외의 구직활동들이다. 

 

그런데 기관에서 명시한 구직활동 행위가 위와같이 무자르듯 나눠지는게 아니라서, 구직활동 계획을 먼저 세우고 맞는지 사전에 확인하는게 꼭 필요하다. 

 

예를들면 심리상담, 직업상담의 경우 인정횟수가 정해져 있고, 시험응시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인정이 안되는 시험이 있고,

교육훈련은 구직외활동이라고 되어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30시간 이상 수강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 "구직활동" 하면 적극적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문의할 때 꼭 '구직외활동' 이 맞는지, '구직외활동'이 아니라 '구직활동'인건지를 꼭 확인했다. 

 

 

이후엔 회차별 인정 후기를 써보겠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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