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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7차 실업인정 후기 - 구직 활동 2회(자격증 시험응시, 교육훈련)

by LaEARN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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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구직활동계획

  • 구직외활동 : 자격증시험응시 → 자격증 응시확인서 제출
  • 구직활동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30시간 이상 체크) → 출석부, 수강증명서 제출

7차는 고용복지센터 '의무출석'이다. 

제출 자료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주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상단바에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민원처리현황

들어가면 지금까지 실업인정 신청 처리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홈페이지)' 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한 회차 조회,

'센터에서 신청' 는 의무출석일일 때 센터에서 신청한 회차에 대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7차 실업인정할 때 담당자가 8회차에 실업인정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8차는 구직활동 5회 해야하는데, 구직활동 날짜 다르게 해야한다고 한다. 

구직활동 인정이 동시에 인정이 안되는모양이다.

 

그리고 나는 교육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남은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하니,

교육훈련 36시간 이수하면 구직 4회로 인정이 된다고, 최대 4회까지 인정되는거라서

남은 1회 잘 챙기라고 안내해 주셨다. 

 

그래서 남은 1회 구직활동은 이력서 지원하기로 했다. 

 

8차 구직활동 계획

  • 구직활동 4회 : 공공기관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36시간 이수, 수료완료 → 출석부, 수강증명서, 수료증 제출
  • 구직활동 1회 : 이력서 지원 → 워크넷에서 이력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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